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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가로챈 임대차 보증금, 중개업소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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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차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갔다면 피해자는 손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원룸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에서 '임대차 보증금 편취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원룸 계약자 A(25'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고 관여한 만큼 중개업자인 B씨가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B씨가 공인중개사 C씨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C씨에게 월 50만원을 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사용했다 하더라도 객관적'규범적으로 봐 C씨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고액의 수표를 줬고, 그 후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증금 수령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B씨가 지난 2009년 5월 A씨와 원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A씨는 C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패소한 협회는 A씨를 상대로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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