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두환 일가 재산 추적…사저 등 18곳 압수수색

검찰, '전담팀' 확대 개편…자녀 친인척 회사·사무실 금속탐지기까지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수사진 87명을 동원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황동 불상 등 190여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 종로구 평창동의 한국미술연구소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회사 사무실 12곳이 포함됐다.

또 장남 재국(54)씨와 차남 재용(49)씨, 딸 효선(51)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처 손모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인척의 주거지 5곳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고 이대원 화백의 고가 그림 1점이 확보됐다. 시가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200호'가로 200㎝×세로 106㎝)은 나무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전해졌다.

집기류 등 나머지 물품에는 압류 대상임을 표시하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허브빌리지 사무실에 마련된 비밀 공간에서는 고가의 그림과 자수 등을 비롯해 황동 불상까지 모두 수십 점의 미술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에는 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 매입 자료, 통장 내역, 신용조사 관련 서류, 건축물 대장, 각종 공사 관련 서류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관련 인물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샅샅이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고가 미술품 등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무진동 트럭 등 특수수송 장비와 차량도 동원했다.

또 검찰은 물품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손상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고가 물품 등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및 압류 현장에서 점검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아들 등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회계 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다.

한편, 재산을 압류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의 압류 처분이 진행된 7시간 동안 사저에 머물며 절차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오후 "내외분이 현장에 입회했다"며 "압류 처분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수고가 많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모습만 보여줘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검찰이 2003년 찻잔세트와 진돗개 두 마리까지 가압류했다"며 "새삼 처음 겪는 일도 아니어서 특별히 힘들거나 심기가 불편한 내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1997년 4월-대법원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 판결. 312억원 자진납부

▶2000년 6월-전 전 대통령 소유 벤츠 승용차와 콘도 회원권 경매

▶2003년 8월-전 전 대통령 소유 그림 등 유체동산 강제 집행 후 경매해 1억7천만원 환수

▶2004년 2월-전재용 씨가 사용한 73억원 전 전 대통령 비자금 확인. 이순자 씨 130억원 납부

▶2006년 4월-전 전 대통령 소유 서초동 땅 경매. 1억2천만원 환수

▶2010년 4월-전 전 대통령 300만원 자진 납부

▶2013년 5월-국회 전두환 추징법 통과

▶2013년 7월-검찰 전 전 대통령과 자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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