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6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3시쯤 달서구 월성동 자신의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부인 B(64)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귀신이 둔기로 아내 머리를 때리라'고 해 B씨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며 "B씨가 사흘 동안 선풍기를 틀지 못하게 하는 등 심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25년 이상 정신분열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인 B씨가 장기간 자신을 무시한 데 격분해 A씨가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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