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空約으로 전락한 '기초연금 공약'

지속 가능성 재원·충당 부담, 소득 하위 70-80% 노인 축소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80% 노인'으로 축소'결정했다.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 충당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지만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난 3월 구성 이후 117일간 노동계'농민단체 등과 함께 총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80% 노인으로 결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기금 대신 전액 조세로 조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연금액은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차등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에 따르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내년 7월로 확정했다.

문제는 소득 하위 70~80% 노인으로 규정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라는 박 대통령의 애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민주노총은 '위원회가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고 있다'며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는 기초연금에 과도한 재정을 투입할 경우 자칫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안을 발표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