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은 8월부터 운전면허시험 신체검사를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와 1'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운전자,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병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에서 4천~6천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본인 동의만 있으면 병원을 찾지 않고 건강검진 정보를 곧바로 열람해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oad.or.kr.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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