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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득세 내리려면 국세를 지방으로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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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공식 발표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세수 감소다. 취득세는 지자체 전체 수입의 26%, 세원의 4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수입원이다. 정부의 복안대로 취득세율을 낮추면 지방세수는 연간 2조 7천억 원이나 줄어든다. 대구와 경북도 각각 870억 원 이상 감소한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은 더욱 목이 조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재산세 인상, 담배소비세 등 다른 지방세목 인상 등이다. 그러나 하나같이 효과가 의문시되는 방안들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규모가 줄어들어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4%)도 같이 줄어든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다.

재산세 인상이나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목 인상은 더 수용하기 어렵다. 재산세는 취득세와는 달리 주택을 소유하는 한 매년 내야 한다. 조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에 개인 자산의 70%가 몰려 있다. 주택 소유자 중에는 직업이나 안정적 소득원이 없는 사람도 적잖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다른 세목 인상 역시 부동산 거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세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결국 정부의 문제는 80대 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고수하려는 데서 나온다. 이 같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세 조정으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해답은 나와 있는데 정부만 모른 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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