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신암 뉴타운 반대주민 '해제 요구서' 제출

대구 동구 신암 7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암 7구역) 사업 추진을 두고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이 갈등(본지 18일 자 5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정비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가 22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동구청에 접수했다.

반대위는 이날 신암 7구역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77명(추정) 가운데 65명(36.7%)의 해제 동의서를 동구청 건축주택과에 제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높은 주민 부담금과 낮은 재정착률,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뉴타운 사업'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지난 5월 29일 동구청의 주민설명회 이후 반대위를 구성하고 뉴타운 해제 서명을 받아왔다.

전인식(50) 반대위 공동대표는 "수입이 거의 없는 동네 노인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재입주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2007년 확정고시 이후 6년 동안 사업이 표류해 왔고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하루빨리 뉴타운을 해제해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고 해제 동의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는 등에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해제 여부를 당장 확정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구청에서 확인을 마친 뒤 해제 신청 서류가 대구시로 넘어가면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대구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재정비사업은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구역별로 안배되는 등 전체 사업 구역 차원에서 수립된 계획"이라며 "7구역이 해제된다면 3년에 걸쳐 마련된 전체 신암 재정비사업을 수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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