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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한다" 의사 찌른 50대 징역 4년·치료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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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0여년간 자신을 진료해 온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심신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를 받아 오던 정신과의원의 의사(54)가 자신에게 반말하면서 무시하고, 환자인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 올 2월 이 정신과의원을 찾아가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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