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말한다" 의사 찌른 50대 징역 4년·치료 감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0여년간 자신을 진료해 온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심신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를 받아 오던 정신과의원의 의사(54)가 자신에게 반말하면서 무시하고, 환자인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 올 2월 이 정신과의원을 찾아가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26일 발의하며, 통일교와 관련된 불법 금품 제공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는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내달 16일 첫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