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배용찬)은 23일 지난 4월 안동교도소 재소자들의 지인들에게 금품과 술 접대 등 200여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재소자들에게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 교도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날 A교도관이 교도소 내에 담배를 들여오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뇌물공여)로 재소자 B(36) 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소자 B씨를 돕거나 교도소 내에서 담배를 피운 재소자 C(39) 씨 등 9명과 금품 등을 제공한 D(52) 씨 등 4명도 함께 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교도관 A씨를 포함해 재소자와 재소자의 지인 등 15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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