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대우건설 임직원에게 부풀린 공사대금과 적정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임원 A(52) 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 및 임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비자금 조성을 위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의 요구를 승낙하고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먼저 리베이트 제공을 제안하거나 비자금 조성의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대우건설 임직원들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들의 지시를 받은 팀장 등 대우건설 직원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적정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요구받은 뒤 총 109억9천5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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