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우건설에 110억 리베이트 제공 혐의, 5명 무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하도급업체 대표 등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대우건설 임직원에게 부풀린 공사대금과 적정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임원 A(52) 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 및 임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비자금 조성을 위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의 요구를 승낙하고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먼저 리베이트 제공을 제안하거나 비자금 조성의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대우건설 임직원들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들의 지시를 받은 팀장 등 대우건설 직원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적정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요구받은 뒤 총 109억9천5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