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하 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조정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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