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진동 등 생활소음으로 인한 시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생활소음인 공사장 소음이나 교통'공장 소음 외에도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생활소음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민원도 비례해 느는 추세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나 이른 새벽 청소 차량 소음, 세차장 소음, 동물 울음소리 등 밤낮을 가리지 않는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대구시의 소음 관련 민원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2008년 1천450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천984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공장'교통 소음은 연 10~30건가량에 머문 데 반해 공사장 등 생활소음이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해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와 예방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당국의 지도 점검이 대부분이다. 처벌 규정이 아예 없거나 미약해 실질적으로 생활소음 저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마땅한 제재 방법이나 소음 저감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없다 보니 생활소음을 가볍게 인식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소음은 생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갖가지 생활소음을 일일이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생활소음 허용 기준과 처벌 조항을 강화해 소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느슨한 법 조항으로 시민 고통을 계속 키울 게 아니라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규제, 처벌을 통해 생활소음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자기 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그릇된 의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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