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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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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특별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생명윤리위는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따라 특수 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 ▷환자 일기장이나 가족의 증언에 따른 '추정 의사' 인정 ▷가족 또는 후견인의 대리 결정 등을 연명치료 중단 법률안에 담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생명윤리위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다. 이런 의학적 상태는 의사 2인 이상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환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대신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중단하는 치료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 투석'항암제 등이다. 그렇지만 환자의 통증은 계속 조절해야 하고, 영양과 물, 산소도 계속 공급해야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

환자 자신이 현재 또는 곧 닥칠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관련 절차에 따라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뚜렷하게 밝힌 경우에만 허용된다.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환자가 평소 쓴 '사전 유언'(living will) 형식의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 2인이 평소 환자의 뜻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의사 2인(담당의사가 아닌 전문의 1인 포함)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도 없을 때에는 대리인에 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생명윤리위는 이런 최종 권고안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입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위의 권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에 국회에 제출, 본격적으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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