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대구점의 과징금 완화 논란은 4월 15~18일 롯데마트가 국산 냉동갈치와 16~18일 외국산 냉동갈치를 해동한 뒤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해오다 포항해양경찰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동구청은 5월 22일 영업정지 7일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롯데마트 측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양측은 관련 법에 명시된 '당일'의 법 해석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해동해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서는 안 되고, 또 당일 판매 목적 이외엔 냉동식품을 냉장할 수 없다.
동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를 보내 '당일'이 '24시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냉동생선이 해동을 위해 냉장실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24시간 동안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당일을 24시간이 아닌 '해동 후 상품화 작업을 해서 판매완료까지'로 보고 있다. 영하 18~20℃에서 보관하던 냉동갈치를 해동한 뒤 손질을 거쳐 상품으로 내놓기까지 최소한 20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상품화가 된 상태부터 당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 취소'에 대해선 기각을 통해 롯데마트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완화하는 엇박자 결정을 내놓았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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