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대 학자금 대출 금리, 한시적 2%대로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발의…6개월 이상 연체자 원금 탕감

금리 7% 대에 받았던 대학 학자금 대출을 내년 한 해 한시적으로 2%대 대출로 전환할 길이 열린다. 또 6개월 이상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은 원금 일부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8일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10년 1학기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환 대상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때의 정부 보증부 학자금 대출, 2009년 2학기 때의 일반상환학자금이다. 현재 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66만2천 명이다.

정부 보증부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당시 일반상환학자금은 5.7%이고, 현재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금리는 2.9%이므로, 대출 전환이 되면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또 든든학자금은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므로 기존 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내던 미취업자는 대출 전환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희정 의원은 "앞으로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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