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층 자녀 3명까지 1인당 50만원 지원

성인자녀에 세금없이 증여 5천만원까지↑…2013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8일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목표를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높이고,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증여대상은 현금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기존처럼 3천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 앞트임, 여드름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세금이 붙는다. 이에 따라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과 피부 시술에 부가가치세(10%)가 새로 부과돼 환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 등은 치료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수준도 강화됐다.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3명까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된다. 세법개정안은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주는 EITC 지급액을 현행 최대 70만∼200만원에서 자녀장려세제를 포함해 최대 70만∼360만원으로 늘렸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국내산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맥주)를 쉽게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새법개정안이 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전통주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추가로 내놔 향후 다양한 주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과도한 세제 혜택을 누렸던 부분에도 메스를 댄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컸던 '맞춤형 복지포인트'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안 폐지됐던 농업소득세도 부활시킨다. 정부는 우선 채소'화훼'과실'인삼'묘목 등 고부가가치 작물재배 농가 중 수입금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사업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쌀'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한다. 식재료를 구입하는 영세 음식점에 부가세를 깎아주는 범위도 대폭 줄인다.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 혜택을 줘서 부당공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된다. 226개 비과세'감면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44개다. 정부가 이 가운데 종료 또는 축소키로 한 제도는 각각 17개, 확대 4개, 적용기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제도도 6개이다. 폐지 또는 축소되는 비율이 86%에 달한다. 일반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는 올해까지 적용을 예고한 데다 전환목표를 거의 달성한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사라진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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