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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중간·고소득자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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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전체 과표기준 삼아 과세…공제 항목별 쓴 돈 일부 돌려줘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중간 및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수를 확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다.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져 중간 및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다.

새로 바뀌는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 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

인적공제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 규정돼 있는데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및 부녀자세대주공제가 있다. 상속세법상 인적공제는 국내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미성년자'경로자'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 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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