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이유 알고보니..."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끌었다.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13일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었다"고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역병 모집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병무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회복무요원 어색하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괜찮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니 느낌 이상하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잘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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