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에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건강문제로. 김 전 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 이날 청문회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불출석으로 무산될 뻔했던 이날 청문회는 여야가 신경전 끝에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표결하면서 파행을 모면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불출석한 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14일, 19일 나오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21일 예정된 만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맞섰다.
격론을 펼친 여야는 오후 들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16일 청문회 일정도 추가했다. 표결에는 특위 소속 야당 의원은 9명이 전원 찬성했고, 새누리당에서는 김도읍'조명철 의원을 제외하고, 반대 5명(권성동'경대수'김진태'윤재옥'이장우), 기권 2명(김재원'김태흠) 등 7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16일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 전 원장은 여전히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을 받은 이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제도가 생긴 13대 국회 이래 현재까지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된 것은 24건이고, 이 중 22건은 무혐의 처리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국조 특위의 핵심 증인인 두 증인이 불출석하면 국정조사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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