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억 해외 재산 국세청 신고 않으면 과태료 18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 국회 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해외에서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회피처 등에 세운 해외현지법인에 보낸 수출물품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전년도에 외국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 계좌의 현금 및 상장 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100억원의 현금이나 주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7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더불어 2년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세무당국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한 해명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소명 요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대해 종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이외에도 해외 현지법인의 손실거래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