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회피처 등에 세운 해외현지법인에 보낸 수출물품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전년도에 외국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 계좌의 현금 및 상장 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100억원의 현금이나 주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7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더불어 2년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세무당국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한 해명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소명 요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대해 종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이외에도 해외 현지법인의 손실거래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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