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0일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준 뒤 이를 다시 훔쳐 돈을 가로챈 혐의로 A(5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6월 말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B(46) 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준 뒤 지난달 말 B씨의 가방 안에 둔 통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서 달마다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를 훔친 뒤 1억5천800여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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