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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요구하던 60대 안동시 주차장서 음독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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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6시 50분쯤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동편 주차장에서 A(64'무직)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A씨 주변에 제초제와 살충제 등 농약병 2개가 발견된 점과 전날 오후 집에서 나갈 때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짤막한 내용의 메모지를 건넨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안동시 보조금 관련 사건을 제보하고 그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안동시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역의 한 승려가 경상북도에서 5천만원, 안동시에서 1억원을 받아 2004년 '기와그림전시관'을 건립했으나, 2009년 안동시 등에 아무런 통보 없이 임의로 전시관을 매각했다는 내용을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폭로했다. 안동시는 이달 1일 해당 승려 소유의 땅 3필지(7천여㎡)를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2항, 제17조 3항에 의거해 압류하는 등 보조금 반환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수차례 안동시를 찾아 지방재정법 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등을 토대로 신고포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지방재정법은 공무원 성과금에 관한 법"이라며 "민간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안동시에는 별도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없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 진술과 유서 등으로 미뤄볼 때 신고포상금이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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