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과 소속 5개 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체불임금 해결과 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고용청은 이 기간 중엔 평일 오후 9시,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체불과 관련된 상담과 민원을 조치하고,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펼친다.
또 퇴직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올 7월 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로자 9천478명의 임금 등 약 367억원의 체불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24명, 459억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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