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시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2015년부터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안전행정부 3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징수실적 30%, 재정상황은 20%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 시'군 중 재정력이 떨어지는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고 있는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된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되면서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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