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식품제조업소,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제수용품 판매업소의 무신고 제품판매, 허위표시, 과대광고, 유통기간경과 제품판매 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제수용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인체유해여부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요금과 관련 7개 업종 34개 품목의 기습인상 등에 대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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