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일본 수산물의 수입제한 확대 결정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노출될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수입제한 확대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기준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동안 수입제한 대상은 사고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인근 이바라키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지바현, 아오모리현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50개 품목이었다. 하지만 이런 수입제한 조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돼왔다.
중국은 10개 현에서 나온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5개 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모든 수입신고에 대해 검사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도 외국과 비슷하게 수입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는 이를 수용해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들여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돼도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전까지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 자료를 요청, 사실상 전량 반송했지만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반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농산물'가공식품과 수산물에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도 강화했다. 그동안 일본에서 들여오는 제품에만 일본의 기준(100Bq/㎏)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식품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요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조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우리나라 수산물 최대 수출국인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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