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갑 지역이 재'보선 대상 명단에 오를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재'보선은 9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되는 지역에서 열리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심 의원의 대법원 선고기일은 7개월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내일(11일) 대법원 합의재판부가 열리는데 이날 선고기일을 9월 26일로 확정하면 구미갑 지역이 재'보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이날도 그냥 넘어가면 내년으로 재'보선 일정이 늦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우리 측 변호인에 따르면 법원은 통상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각각 끝내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2월 2심 판결 이후 7개월이 되도록 3심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현재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8명의 의원을 모두 묶어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에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예측했다.
현재 최종심을 기다리는 8명의 의원 중 항소심 선고일이 가장 빠른 심 의원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이달을 넘길 경우 내달 재'보선은 2곳으로 판이 대폭 축소된다. 10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지병으로 숨진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의 경기 화성갑 지역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무소속 김형태 전 의원의 포항남'울릉 지역뿐이다.
한 여권 인사는 "10월 재'보선이 초미니 판으로 대진표가 짜이고, 대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어 치러질 7월 재'보선의 판이 상대적으로 커질 경우 현재 정국 상태를 감안하면 새누리당이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불안정한데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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