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수경 "이완영 의원이 투표 방해" 징계안 제출

李의원 "단말기 작동 도와준 것"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있었던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 표결에서 이 의원의 투표방해 행위 때문에 '기권' 표를 던지게 됐다는 것.

임 의원은 9일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징계안에서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전자투표가 실시되던 중 이 의원이 옆자리에 있던 본인의 전자투표 단말기 화면의 '재석' 버튼을 터치해 투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통상 회기 결정의 건은 표결하지 않는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뒤 표결을 부쳐 혼선이 빚어졌다"며 "이 의원의 행동에 모욕감을 느껴 본회의장 디지털 개보수공사 이전의 방식대로 버튼을 눌러 투표했으나 표결에 반영되지 않아 기권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당 의원의 단말기에 손을 대는 경망스러운 행동에 대해 이 의원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 방해 행위는 표결 절차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징계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투표가 시작된 것을 모르고 지나칠까 봐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기권표 탓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쳐 공격을 받다 보니 징계안을 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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