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데이터 사용량 알림 문자메시지를 맹신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시간 제공'이라는 이동통신사 측 설명과 달리 제때 반영되지 않아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일정 한도 이상 사용하면 이용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있다. 소비자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본 제공 데이터의 50%, 80%, 100% 사용 시, KT는 데이터를 60%, 80%, 100% 소진했을 때 문자가 발송된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과도한 요금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뒤늦게 데이터 사용량 알림이 발송되는 경우도 많아 문자 안내만 믿고 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구조다.
SK텔레콤 이용자인 황모 씨의 경우 "데이터 사용량 알림 문자를 늦게 보내줘 추가 요금을 내게 생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기본 제공 데이터 80% 이상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10분가량 인터넷을 더 썼는데 '무료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다'는 문자와 함께 '이후 데이터 이용시 0.5KB당 0.01원 과금된다'는 안내 문자가 왔다. 그리고 5분 후 '데이터 통화료 1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무료 데이터 소진 문자를 받고 인터넷 사용을 중단했던 황 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데이터 초과문자는 실시간에서 10분 정도 늦는다"고 설명했지만 미심쩍었던 황 씨는 '통화내역 열람신청서'를 요청했다. 문자도 늦게 보내는 마당에 요금은 정확하게 청구할지 의문이 들었던 것.
확인 결과 '데이터 80% 이상 사용' 문자를 받았을 땐 이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모두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기 전에 데이터 사용은 끝난 상태였다. 황 씨는 "제때 문자를 보내주지 않은 통신사의 잘못인 만큼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량 초과 문자는 50%, 80%, 100% 사용시 보내고 있다"며 "예외적인 상황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실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컨슈머리서치는 "해당 피해자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말로는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데이터 사용량 문자를 100% 믿기보다는 소비자가 직접 데이터 사용량 현황을 파악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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