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40㎞에 조성된 안동지역 자전거도로에서 라이딩 중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치료비와 사고처리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동시가 지난 8월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 데 이어 6천700만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사망'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낙동강 둔치 생활체육공원 등에 자전거도로가 확충돼 라이딩을 즐기는 안동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자전거를 타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동시의 특수시책이다.
보험료 전액을 안동시가 부담하고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6개 항목에 걸쳐 보장된다.
자전거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4천800만원까지 지급되고,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28일) 이상 20만원 부터 8주(56일)이상 6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안동시는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보수사업도 마무리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안동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총 37.8㎞. 법흥교~옥수교 좌'우안에 조성된 27.2㎞를 비롯해 단호제 3.0㎞, 풍산 안교~풍천 중리 3.3㎞, 풍천 광덕~구담교 4.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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