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5일 아파트 각종 수익금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 A(58'여)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폐수도계량기를 고철업자에게 팔아 생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과장과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들의 불법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로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부녀회 관계자 6명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아파트 알뜰시장 수익금, 광고비, 헌옷 판매대금 등으로 생긴 각종 수익금 4천700만원을 부녀회 운영비와 경조사비, 식대, 유흥비,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과장 등 2명은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노후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뒤 생긴 폐수도계량기를 고철업자에게 팔아 257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의 비리가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감시'감독해야 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 5명은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부녀회의 불법 행위가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부녀회는 수익금 상당액을 회원 20여 명의 경조사비와 식대, 선물비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녀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부녀회의 전횡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제어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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