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화해 가는 구미 국가산단

대규모 휴·폐업 공장 부지, 소필지로 분할 매각 잇따라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대규모 산업용지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소필지로 분할 매각돼 구미산단의 규모 영세화는 물론 주차공간 부족 등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미 1국가산업단지는 한계산업을 중심으로 휴'폐업 공장들이 늘면서 3, 4년 전부터 대규모 산업용지들의 분할 매각이 잇따라 옛 동국무역 방직1공장 부지 24만여㎡와 옛 이화섬유'쌍마섬유 등 부지에 최근 70~80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했다.

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구미공장 부지 39만1천여㎡는 구조고도화사업 대상에 포함돼 분할 매각 및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산업용지가 없어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는가 하면 상당수는 계획적인 개발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분할되는 바람에 구미산단의 영세화는 물론 주차난 등을 부채질, 기업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미세무서 옆 큰 도로변에 위치한 구미 1단지 내 옛 한국전기초자 구미 2공장 부지 4만2천여㎡는 지난해 6월 구미산단 내 E회사에 매각된 후 최근 18개 중소기업체에 공유지분으로 다시 처분돼 공장 건립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E회사의 공유지분 처분 행위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어긴 불법 행위여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달 26일 E회사의 대표 A 씨를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 법은 산업용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대부분 벌금형의 벌칙이 주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불법적인 소규모 분할 매각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벌써부터 구미산단 내 상당수 산업용지들이 소규모 분할 매각을 계획한다는 얘기들이 나도는 실정이다.

구미지역의 경제지원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은 "구미산단의 대규모 산업용지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소필지로 분할 매각되는 것은 구미산단의 영세화 및 기업환경 열악 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소필지로 분할하더라도 구조고도화 등 철저한 개발 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측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가 사유재산인 만큼 과도한 규제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적인 분할 매각은 실질적인 제조업체가 입주하는지 공장 건축을 합법적으로 하는지 등 엄격한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사진-소규모 분할 매각으로 중소기업체들이 밀집한 구미 1국가산업단지 곳곳은 주차난이 심각, 기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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