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가 도용됐다고 신고한 사람 10명 중 4명은 실제 도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에다 명의도용까지 휴대전화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2만2천929건으로 명의도용 피해액은 130억원에 달했다.
권 의원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면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신청액과 대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접수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실제 처리건수는 1천325건으로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5.8%, 조정금액은 26억원이다. 실제 피해액 대비 20%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
권 의원은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비롯해 명의도용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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