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 물려받은 재산 2조1천억 규모

62명 1인당 평균 347억원, 전체 상속금액의 8% 차지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 집단인 62명이 상속받은 재산이 무려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사람당 평균 346억9천만원(전체평균 9천243만원) 을 물려받은 셈으로 2012년 전체 상속금액(상속과세 대상자+상속과세 미달자, 28만7천명) 26조5천억원의 8.1%를 차지하는 규모다. 아울러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0%(620명) 집단이 상속한 재산은 5조원으로 전체 상속금액의 19.2%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증여과세 대상자 상위 1%집단(913명)은 역시 4조7천억원의 증여를 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52억4천만원이다. 전체 증여금액(증여과세 대상자+증여과세 미달자) 24조9천억원 가운데 19.2%를 차지했다. 상위 10% 집단인 9천133명의 경우 전체 증여금액 24조9천억원 대비 11조9천억원으로 47.6%를 가져갔다.

홍 의원은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30억 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여 공정과세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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