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ICT와 KT 등 3개 업체에 대해 '스마트몰'(SAMRT Mall) 사업 담합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업체가 행정 소송을 준비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 187억여원 부과
공정위는 17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에서 포스코ICT, KT, 롯데정보통신 등 3개 업체가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낙찰자를 결정했다며 187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포스코ICT와 KT가 각각 71억4천700만원, 롯데정보통신이 44억6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도운 피앤디아이앤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3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인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담합사건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했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유사한 IT 시스템 구축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국가 예산 절감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불복, 소송준비
공정위 결정에 관련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개인비리를 회사로 확대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ICT 측은 "컨소시엄 지분이 5%에 불과한 단순 하도급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담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당시 임원에게 보고 없이 개인적 이권을 챙기기 위한 부당행위를 회사 차원의 담합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개인비리 여부를 떠나 유찰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입찰참여자를 들러리 세워 사업을 따냈고 이에 대한 대가도 줬다"며 명백한 담합행위라는 입장이다.
KT 측은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참여시키고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담합 가담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의 진술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소송을 통해 담합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반발했다.
포항·박승혁기자psh@msnet.co.kr
◇스마트몰 사업=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안에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적용해 광고 사업, 쇼핑몰 운용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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