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불공정 여론조사 혐의 소장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보도한 포항지역 신문사 경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대구 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소장 A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는 또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후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포항지역 모 신문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1, 12일 이틀동안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포항남'울릉 재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유권자 1천 명 중 전 계층 대표가 아닌 50대 이상 유권자를 대거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포항남'울릉 선거구의 50대 이상 유권자는 실제로 37.2%인데도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82.1%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4항)은'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