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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8%가 고소득 부모 자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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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가 고소득 부모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8일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작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은 서울 강남 3구 지역 학생의 가구 소득을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18%에 해당하는 1천629명이 고소득 부모 자녀로 조사되는 등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 409명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국가장학금 2억원을 잘못 지급했고, 고소득 부모의 소득 중 일부를 빠트려 가구소득이 잘못 계산된 학생도 전체의 1.8%인 1만8천여 명"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국가장학금 자격 기준으로 제시된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B학점 이상'이라는 조건 탓에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은 정작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성적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국내 대학의 63.3%는 여전히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는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으로 대학 행정 위주의 발상 탓에 경기 침체 속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대학적립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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