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이 온라인 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급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 신청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정해진 시간에 따라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했다. 또 교육이 끝나면 수급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적잖았다.
온라인 서비스 주요 내용은 실업급여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재취업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 부정수급 사례, 수급자격신청서 등 각종 서식 작성 지도 등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에 회원 가입한 뒤 동영상 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일로부터 14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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