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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다가구주택 주차 면적 기준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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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건설 경기 위축 우려" 건축업계 거센 반

구미 지역에 신축되는 다가구 및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건축업계가 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이수태 의원은 1일 열린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주차면적을 0.7대에서 1대로,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6대에서 0.9대, 전용면적 30㎡ 미만은 가구당 0.5대에서 0.7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룸형 주택의 난립으로 인한 도심 황폐화를 막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주차 대수가 0.6대 이상(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5대)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역별 차량보유율을 고려해 지자체는 주차 대수를 0.9대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구미 지역의 경우 다가구 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연간 700여 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평균 1만여 가구가 신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태 시의원은 "원룸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다보니 원룸 밀집지역은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도심 주차난을 부추기는 등 도심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원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동 및 상모사곡동, 옥계동 등은 절반 이상이 외지의 건축업자들이 원룸을 지어 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축업계는 개정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 및 원룸형 주택의 주차면수 기준을 강화하면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돼 다가구 주택 및 원룸형 신축이 줄어들고 지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존 원룸형 주택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규제 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재효 구미시건축사협회장은 "포항시가 지난해 다가구 주택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해 주차면수를 강화시키면서 신규 건축이 80% 이상 줄어들어 지역 건설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다가구 주택 및 원룸형 주택이 신축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용어설명

다가구 주택: 660㎡ 이하 및 3층 이하, 19세대 미만 건축물

원룸형 주택: 주거전용면적 14~50㎡ 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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