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7일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대부를 알선해주고 중개수수료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서울 용산구 산천동에 있는 A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여자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뒤 급전이 필요한 주부, 회사원,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나빠도 작업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200여 명에게 시티파이낸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세종은행 등에 13억7천만원 상당의 대부를 알선해 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의 10%인 1억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