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통해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김철규 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7일 '동료 구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가 고소된 김철규(56) 대구 달서구의회 전 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년 전 개인적인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달서구의회 내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했는데 당사자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성추행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있고 다른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 8월 '동료 구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해당 구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당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대구 달서구의회의 의장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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