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다음 달말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에 나선다. 구미시는 주부검침원을 포함한 4개 팀 25명으로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2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 처분 보류 및 분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재용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 적자 및 투자재원 부족으로 상하수도사업 시설확충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원 확보와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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