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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성폭행…검찰, '친권상실'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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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A(43) 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올 들어 처음으로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당시 초교생이던 지적장애 3급인 친딸 B(16) 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현재 고교 1학년인 B양이 학교 성교육을 통해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하는 등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B양이 자신이 당한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고서 심적 고통을 겪으며 올 7월부터 성폭력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후유증으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 기소와 별도로 대구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그대로 둘 경우 B양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돼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며 "B양의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 및 경제적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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