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0대 2명, 짝퉁 담는 짝퉁 상자 만들었다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종이상자도 가짜 상품을 담는 것을 만들면 큰일 날 수 있다. 가짜 상품이 아닌, 이를 담는 상자를 만든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가짜 식품의 종이상자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월, B(64)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제작한 가짜 종이상자 수량이 3만4천950상자인 등 상당히 많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부탁을 받고 가짜 상품 포장을 위한 종이상자를 만들어줬을 뿐 가짜 상품의 제조나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이 200만원 또는 6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포장상자 제조업체에서 유명업체의 상표를 딴 가짜 당면을 담을 종이상자가 필요하다는 가짜 당면 제조'판매 총책의 부탁을 받고 36차례에 걸쳐 유명업체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짜 종이상자 3만4천950상자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