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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항소 기각, 재판부 "폭행·협박 혐의 모두 인정…남의 허물 탓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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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의 항소가 기각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29일 열린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협박에 대해 부부싸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언어 폭행은 육체적 폭행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며 인격권도 보장돼야 한다. 남의 허물만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봐야 한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 얼마나"고 류시원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류시원 항소 기각, 얼른 해결 되길 바랍니다" "류시원 항소 기각, 재판부 말대로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줄도 알아야된다" "류시원 항소 기각 언제쯤 해결될까"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류시원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폭행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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