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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마지막 날 가까스로 '폐기' 면한 민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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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한 법안이 '0건'이라는 지적을 받은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현행 쇠고기에서 돼지고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독도의 이용과 보전사업 계획과 집행 주체를 독도지속 가능 이용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27건도 상정된다.

또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검토한 주택법 개정안도 전날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처리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소음기준을 마련 ▷아파트 관리 비리 예방 등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행복주택사업 대상 부지를 확대하고 사업 시행 시 용적'건폐율 특혜를 주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재위는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p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단계적 인상을 제시한 정부안과 달리 일괄인상을 주장한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가 끝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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