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조광수 김승환 혼인신고 냈지만...수리 불가 "동성 혼인 허용법률 없어"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화제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커플의 혼인신고서 접수는 가능하나 수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김조광수 측에서 혼인신고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내부 방침은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정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은 법원으로 하게된다. 그땐 법원 철자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대문구청 측은 이를 근거로 "동성 혼인은 허용 법률이 없다"고 수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변호인단(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 '공감' 장서연 변호사)과 함께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동성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싸워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조광수 김승환 혼인신고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김조광수 김승환 혼인신고 꼭 이루어졌음 좋겠네요" "김조광수 김승환 혼인신고 힘들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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