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남 창녕군 우포늪 출입이 일부 제한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우포늪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포늪 주요 지점에 출입 제한'금지 구역을 지정했다. 이는 우포늪 방문객이 늘면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존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출입 제한구역 5개 지구와 금지구역 4개 지구를 지정했다. 위반 사안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입 제한구역에는 도보 탐방객을 제외한 애완동물이나 차량, 자전거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출입하는 등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해서만 출입이 허용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그동안 우포늪 내 무분별한 출입으로 생태 환경이 훼손되고 관광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고의 원시 자연늪인 창녕 우포늪은 생태계 특별보호구역, 람사르협약 보존습지,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다.
창녕'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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