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노숙자 쉼터 건물에 방화한 혐의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쯤 대구 북구 칠성동의 노숙자 쉼터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라이터로 전단지에 불을 붙여 노숙자 쉼터 건물 1층과 골동품 창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노숙자 쉼터 건물에는 잠자던 노숙자를 포함해 총 23명이 건물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지난달 13일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회에 불만이 많던 사람이었다"며 "당시 노숙자 쉼터 문이 잠겨 있자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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