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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1차 처리시한 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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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1차 처리시한(16일)을 결국 넘겼다. 여야는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연내 처리키로 다짐했지만,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예산안 벼락치기'에 대한 비판은 올해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말까지 반납한 예산안 조정소위는 16일 내년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했지만 예산안 처리 주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해 파행을 겪었다. 예산안 조정소위 여당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 예산정책처 업무가 중복된다"며 조정을 요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다.

원자력 사업 관련 예산도 소위에서 보류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자력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93억원이 책정된 전력산업 홍보 예산과 37억원이 들어가는 원전 해외 수출 기반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심사가 미뤄지게 됐다.

상임위별 법안 심사 상황도 순조롭지 않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견해차로 처리가 보류됐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증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때 예외적으로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도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 39%로 대부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현행법은 일몰법으로 이달 31일이 적용 시한이다.

보건복지위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 부대 의견으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급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밖에 소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과 인건비 등 어린이집 지원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달 19, 26, 30일 세 차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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